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40대 화물 운전자 송치

입력 2024-04-09 20:19   수정 2024-04-09 20: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호 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7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호 차량을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운전 중에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여당과 야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물체를 싣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인정했으나 이 대표 관련 차량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라며 "이날 오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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